화천지역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화천지역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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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공단지 내 등록된 제조업 기업 대상

작년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 지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7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위한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화천지역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2020년도 자재구입 물류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다. 2020년 중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기업 역시 등록일 이후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 및 아스콘, 골재생산) 기업, 해외 물류비 등 보조금 중복 지원 수혜기업, 농공단지 내에서 실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 등 체납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신청은 27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화천군 지역경제과로 접수(방문 및 이메일)하면 된다.

사업대상 선정결과는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된다. 화천지역에는 원천농공단지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3개 제조기업이 가동 중이다. 화천군은 지난 5월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비롯해 각종 인증 지원 보조금 등의 내용이 담긴 농공단지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지역 제조기업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