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칼럼) 공익신고와 30억원의 보상금
(청렴윤리칼럼) 공익신고와 30억원의 보상금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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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조성은 씨와 ‘고(故) 장자연 씨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는 공익신고자의 개념과 신고대상, 보호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달부터 개정·적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쉽게 짚어봅니다.

책임감면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비밀누설죄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운영기관(국민권익위원회)은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부터 이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자체 책임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우대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따질 때 공익이 우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이 법에는 협조자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협조자도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에 있어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다자간 합동으로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행위 근거를 확보하기에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보상금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난립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이익 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의 회복·증대 금액에 따라 그 금액의 4~20%까지 가능하며 최대 지급한도는 30억원입니다.

포상금과 구조금신고내용이 국익 또는 공익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과태료 등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경우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과는 좀 다릅니다. 포상금은 수입의 회복·증대가 없더라도 현저히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됩니다.마지막으로 구조금이란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투입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①육체적·정신적 치료비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 ③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8(일상고발)에서 자세히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