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2021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강원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2021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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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협력 통해 지방공무원 권익향상 및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 실현”
 

 강원도교육청은 29일(수) 오전 1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교육청지부)와의 2021년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본교섭위원회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최승덕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교육청지부 김수미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각 8명씩 참석했다.

 교섭안건으로 △노동조합 활동보장, △인사 및 교육훈련,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등 전문, 본문 50개조 235항, 부칙 8개조 8항, 총 243개 안건을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보직관리규정 및 전보제도 개선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등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단체교섭으로 노사간 상생협력하여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 및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과 215개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2017년 12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교육청지부와 9개항의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각각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2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단일화된 요구안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