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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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권위,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시정권고

강원도인권센터,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추진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시 ‘기본경력’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경력의 100%를 인정하고,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80%를 인정하는 반면, 「강원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해당분야', '관련분야'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력' 이외의 민간영역의 기업체 및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이고, 특히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이라는 요건은 사용자의 자의를 방지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인 규정”이라며 2021년 6월 3일 강원도일자리재단 소속직원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강원도인권위원회(인권구제소위원회)는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게 소속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시 민간기업체등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 환산인정비율에 일정한 차등을 두는 것을 넘어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 기준과 비율을 마련할 것과 이 기준과 비율에 따라 민간경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인권센터(이하 ‘센터’) 조사결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강원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에서 △‘기본경력’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 전문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군복무기간을 100% 인정,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고용․노동 관련분야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기업연구소 근무경력,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기업체 및 단체 등의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고, △‘해당분야’, ‘관련분야’,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력’ 이외의 민간영역의 기업체 및 단체(이하 ‘민간기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경력환산은 업무의 특수성, 유사성, 연속성을 고려한 제도이고, 경력 환산율에 있어서의 차등은 대부분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대표이사가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재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에서 사용하는 어구로서 구직자의 경력인정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으나, 재단 대표이사는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채용지원자가 응시한 직급 및 직무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민간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재단에 입사하기 이전에 민간기업체등에서 담당한 업무가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인 ‘고용’이나 ‘일자리’ 관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단 대표이사는 신청인의 민간경력을 초임연봉 책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인권위원회(인권구제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재단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경영에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공직근무 경력자’를 해당분야의 ‘민간경력자’에 비하여 일정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차등 수준의 정도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인과 같이 비록 해당분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직 경력을 포함한 두터운 민간경력을 보유한 자의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이라는 요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행위가 매개되었을 때야 비로소 초임연봉 획정 대상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규정 자체가 초임연봉 획정 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력평가 절차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원칙에는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분야', '관련분야'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력' 이외의 민간영역의 기업체 및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의 신규채용 시에는 적정한 경력환산 인정 비율에 따른 민간경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그 평가 및 연봉 책정의 공정성 ‧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센터의 이번 권고가 “다른 강원도 출자․출연기업에도 민간기업체 등 출신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력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센터는 향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순차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소속 기관, 도의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하여 센터가 조사한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