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철회 촉구
강릉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철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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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유천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 반박 -

강릉시 소재 유천초를 지키고 싶은 학부모 모임등 10여개 사회 단체는 5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즉각 철회를 강원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학 규칙’을 개정하며 첫 일성으로 규칙개정 3일 만인 8월 30일, 신설 조항인 제14조 자율학교 지정취소 ①항을 근거로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신설 개정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14조(자율학교 지정취소) ①항에 따르면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는 강원도교육청이 내세운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한 학교 운영과 학교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유발 등의 지정취소 사유 어디에도 무엇이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강원도교육청의 무리한 지정취소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학교구성원과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교직원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라고 한다면, 학교운영의 주체가 결국은 실장, 교감,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사 다모임과 학부모 다모임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려는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사회단체에 예기를 들어보면 "학교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유발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부갈등의 문제에 대한 ‘소통’ 해법을 찾지 못해 지정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 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강원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라고 소개되어 있다. 참여와 소통, 공감의 교육과정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적’이란 표현을 소극적 타협 이나 무갈등이라는 용어로, 배려와 존중을 침묵으로 대치하자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관료주의의 주입일 것이다.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위원회는 동 규칙 제8조(회의) ②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8월 30일 위원회 회의에 당초에 없던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안건이 기타안건으로 끼워넣기 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 12조(평가)에 1년에 한 번 자체평가, 지정기간 종료 전 위원회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평가 한 번 하지 못한 채 지정을 취소할 만큼의 긴박성이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결정과 지정취소의 과정, 사유 모두 의문투성이다. 무엇보다도 행복더하기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직원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교육청은 구성원이 느낄 당혹감과 혼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어 보인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여겼다면, 당연히 구성원 모두에게도 충분한 판단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일방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소통’의 교육을 마련한다고 했던 ‘주장’이 강원도교육청의 말 잔치에 불과했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묻는다. 행복더하기학교는 왜 만들었는가? 종합감사 최종보고서조차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도 다급하게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했는가? 교육청은 이제까지 유천초등학교의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해결 노력을 보여줬는가?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일방적 통보가 강원도교육청의 최선이냐?며 되 물었다.

더불어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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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대해 유천초는 2020. 3. 1. 개교 전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유천초는 개교 때부터 모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비법적기구인 ‘교육활동기획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처음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정 취소 사유를 들며 반박했다.

이들은 교직원에게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할 것을 강요하고 학교장 권한을 넘어선 결정들을 일부 교사 중심으로 하면서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교직원의 정당한 복무 신청을 묵살하고 회의나 연수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다고 밝혔다.

또  일부 부장교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의지가 다른 경우, 학교장에게 교장직 사퇴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압박과 의무 아닌 연수와 기획회의 참석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교사에게 부장교사는 보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극단으로 대응하며 학교장을 압박하여 해당교사에게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고 기획회의에서 공개사과도 받아내는 등 비법적기구인 기획회의가 학교장의 권한을 구속하면서 학교 내 갈등 조정자로서 학교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보직교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퇴와 폭언, 공개사과 강요 등의상황이 되풀이되면서 2021년 8월 학교장은 더는 학교장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부형 공모교장 해지를 요청한것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함께 살아가기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의견이 다름을 해결하는 방식은 강요,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자 언급과 공개 사과, 집단적 보직 사퇴 같은 방식과 수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공개수업을 거부한 교사를 불러 공개수업을 강요하고, 교사가 부장교사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내부 메신저로 사과하도록 했으며,

법으로 규정한 승진가산점을 신청한 교사에게 ‘교사 양심’을 들먹이며 포기를 압박하는 메신저를 발송, 교사가 개인적 사유(육아, 진료 등)로 연수 불참 의사를 밝히자 교실로 찾아가서 참여를 지속적으로 종용, 교사가 기획부장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획부장이 보직을 사퇴하자 학교장이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기획회의에서 공개 사과 등 유천초 내 일부 교원의 갑질과 괴롭힘, 강요로 교사 3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시도 파견 요청. 예산‧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근거로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하며 ‘행정 혁신’을 강요, 지방공무원 4명이 정신과 치료와 6명이 인사고충서를 제출한 뒤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으며 주무관 1명은 사직서를 냈다며 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이 컷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포 절차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2018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우선 정비 과제로 ‘자율학교 훈령 이양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 권한 이양을 요청/ 2020년 10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2월 8일 자율학교 훈령 시도 권한 이양에 대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

2월 25일 도교육청은 ‘2021 제1회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행정예고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3월 23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를 공포하면서, 도교육청은 5월 24일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6월 23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2021년 8월 2일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포 의뢰를 했고, 공포 의뢰를 하면 15일 이후 공포가 가능하여, 노사법무과 법령 공포 일정(매주 금요일)에 따라 8월 27일 최종으로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포했다며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절차에는 문제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