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평창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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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 간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평창읍만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역시 평창읍에서만 진행되며 바위공원, 백일홍 꽃길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반려견 산책·외출 시 인식표(내장·외장형칩) 부착, 목줄 착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등록된 반려견 적발 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5호에 의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는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평창읍 제방길 25 2층. 033-332-7199)에서 등록,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자진신고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유실시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고, 산책·외출시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을 생활화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