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개시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개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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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접수

재난지원금 현장 지급, 경영안정지원금 순차 지급

제2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원금은 군민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으로 나뉜다.

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이 대상이다.

화천군은 지난 5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를 통해 1인 당 25만원의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사업장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당일 현장 수령이 가능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화천군이 구비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12월10일까지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된다.

한편, 화천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도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