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하반기 동해시 동해항과 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동해항 신항만 공사와 관련하여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항로상 출입항 선박의 진로방해 행위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21년 상반기 동해·묵호항 무역항 질서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 5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선박검사, 항만관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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