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피해구제 사업 ’19년 2,900만원(22건), ’20년 2억9,600만원(136건),

’21년 7,800만원(39건)으로 올해 사업 6개월만에 종료 -
사진출저=이철규fb
사진출저=이철규f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사업이 6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갑질 사례가 접수되면, 상담센터 담당자 및 공단본부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1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피해구제사업은 ’19년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분쟁조정 9건, 소송지원 13건 등 총 22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졌고, ‘20년 2억9,6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분쟁조정 59건, 소송지원 77건 등 총 136건의 피해 구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21년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산이 7,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분쟁조정 20건, 소송지원 19건 등 총 39건의 피해구제 사업만 지원되고, 6월 접수를 마감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피해 상담 건수는 ‘18년 841건, ’19년 1,217건, ‘20년 1,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1.7월말 기준 63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행히 상담은 간접비 등을 활용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 하도급거래, 상가임대차 및 상표권 침해, 이미지 도용, 온라인 광고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