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공익임지) 매수제도 시행
영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공익임지) 매수제도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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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식으로 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영주국유림
영주국유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관할 6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수대상은 공익임지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다. 산림청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 며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보다 약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