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을철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평창군, 가을철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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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가을철 내수면 어종 산란기를 맞아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평창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 전역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강원도와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