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
평창군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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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 용역’을 10월부터 착수하여 추진한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평창군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자원을 집단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남부권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산림복지단지를 휴양구역, 치유구역, 문화구역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산림레포츠시설·숲속야영장·자연휴양림·임도·치유의숲·목재문화체험장 등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하여 임도 40km, 산림면적 260ha, 총사업비 600억원의 규모로 산림청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산림복지단지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는 휴양과 치유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찾아와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