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고성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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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11일부터 10.22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간성읍과 죽왕면이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반려견 산책·외출 시 인식표(내장·외장형칩) 부착, 목줄 착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등록된 반려견 적발 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5호에 의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는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에서 등록,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동물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고, 산책·외출시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을 생활화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