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횡성소방서, 용접 부주의 과태료 부과
(기고) 횡성소방서, 용접 부주의 과태료 부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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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소방서장 염홍림
횡성소방서 소방서장 염홍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기사를 자주 본다. 이런 위반 행위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행하진 않았겠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습관처럼 행동하였을 것이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소방관계법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고 습관이다. 아무생각 없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습관의 힘은 매우 크다.

지난 10월 1일 횡성관내 소재 공장에서 부주의(용접)로 인한 화재로 137,868천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업자는 보수작업을 위해 볼트를 에어배관에 설치하고, 설치한 부위에 용접작업 중 주변 벽면에 설치된 흡음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 등 100㎡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피해업체는「소방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일백만 원을 처분받게 되었다.

특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번에 따르면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듯 불을 사용할 때 관련법령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알면서도 한 번은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우리는 종종 법령에 따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진입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국격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번 주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이른 겨울이 시작된 거 같다. 날씨가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겨울을 보내며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