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강릉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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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지원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지원

- 온라인 11월 1일 오프라인 11월 8일부터 신청가능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제3차 긴급생활안정금인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수도권의 풍선효과 및 델타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며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1. 7. 19.현재 강릉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사업체 중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계 피해업종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에서, 오프라인은 11월 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1월 26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코로나 19 시민대책위는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코로나 대응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특별위로금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강릉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