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신청서 없는 직권정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위반했는데 적극행정이라니...논란을 자초한 인제군
위반했는데 적극행정이라니...논란을 자초한 인제군
양양군은 인제군이 지난 10월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10월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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