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개발은 대장동 사태 판박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되야
동해 망상1지구 개발은 대장동 사태 판박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되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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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일 개발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에 실력행사 예고-

동해시 망상지구는 대장동 사태 판박이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망상1지구 개발 승인 만기 시점인 11월 1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행보를 예고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 범대위는 범대위 대회의실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그간 사업 보고 및 공식적으로 10월말로 동해이씨티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 불허 요청과 작금 대장동 사태와 연관하여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선량하고, 정의로운 10만 동해시민의 분노를 시민들을 무시한 밀실 행정! 수차례 MOU만 남발하는 전시행정으로 덮으려 했던 그 오만함의 끝이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일갈하며 얼마 전 1천2백억 원(1억 달러)을 투자하겠다던 필리핀 업자가 MOU를 체결하며 계약금을 10%도 아닌 고작 1%인 12억 원만 입금한 것만 봐도 과연 투자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이 또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 망상 2, 3지구에 D 건설사가 들어와 호텔 등 개발하는 것을 1지구도 잘 되는 것처럼 마냥 동자청이 물타기식 언론플레이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망상1지구는 제2의 성남 대장동 사태와 판박이라며 오는 11. 1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오는 11. 1일 산자부와 강원도, 강원도의회에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동해이씨티)지정 취소 촉구 공문 발송과 동자청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후 향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 거짓 및 특혜 의혹, 경자법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 공익성 없는  개발계획과 강원도 특별감사가 정기종합감사로 둔갑, 부실감사 진행, 망상지구 아파트촌 개발로 원도심 상권붕괴, 집갑하락,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동일한 개발사업자 과도 수익 발생 등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11월 초에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동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8조5 개발사업자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적 제 1항3호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1년 연장, 최장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2018년 11월 2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에 씨티'는 오는 11월 1일 지정 취소되어야 한다는 범대위 주장을 두고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 더 이상의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