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행위” 이젠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
(기고) “스토킹 행위” 이젠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그동안 경미범죄로 인식되어 오던 스토킹 범죄가 지난 10월 21일부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로 처벌된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새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기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법을 쉽게 어기게 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신중하게 제정되어진 스토킹처벌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높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