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신축년‘하얀 소의 해’가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시대가 없었던 해처럼은 아니지만 백신 예방접종과 오래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덕분에 관내 군민들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활동이 많아졌다는 점은 좋지만, 겨울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원,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증이다.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는 화재확대 방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 등에 핵심적이지만 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 시 언제든 열려야 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쌓아둔 물건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용도 포함) 등이며,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한 처벌이 해답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비상구 확인을,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개방이 생명을 살리는 기본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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