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평창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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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심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