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 자치경찰” 도민을 위한 안심치안
(기고) “강원 자치경찰” 도민을 위한 안심치안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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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우리 국립경찰 창립 76년만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 경찰에서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이라는 3원체제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교통경비(교통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의 심의, 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수사(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국가경찰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현장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이기에 주민들이 실제 체감적으로는 자치경찰제의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체계가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 모든 도민이 ‘내가 생활하는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다.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통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이 강원 지역의 자치행정 특색에 맞는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생활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