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복어취급업소 복어조리자격 조리사 점검
강릉시, 복어취급업소 복어조리자격 조리사 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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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조리 자격 보유 여부 등 점검

강릉시는 복어 독소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수준과 식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복어취급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어조리 자격 조리사가 있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 유무과 일상회복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복어 독은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반드시 조리사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