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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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