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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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무단 이동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