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차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급률 65.8%
양구군, 2차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급률 65.8%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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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 약 1400개 업체에 약 11억9천만 원 지급

사각지대 방지 위해 지원기준 확대해 업체 당 100만 원씩 지급

12월 10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군민·소상공인에 125억 원 지원

양구군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2차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이 22일 현재 약 11억9천만 원 지급돼 65.8%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 2차 긴급 경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구군이 올 봄에 이어 2번째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달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긴급 경영지원금은 22일 현재 약 1400개 업체가 신청을 마쳤다.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대상은 10월 25일 현재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양구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지만 실제로 층이 다른 경우 또는 복수의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긴급 경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역할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활동을 유지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과 긴급 경영지원금 등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이번 긴급 경영지원금까지 포함해 총 약 12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총 9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올 들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난 5월과 이번 지원을 포함해 2차례에 걸쳐 지원하면서 총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밖에 정부가 9~10월 지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3억5천만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