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022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강릉시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022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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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11월 25일(목) 제29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금)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으며, 김한근 시장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또한, 신재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강희문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합창대회 개최 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추진, 어촌뉴딜300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초당아트피아 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해마다 여름철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진안·저동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민원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한 중요한 결실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으로 세심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이어지며, 12월 17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문(전문)

지난 10월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임에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갈등과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될 때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보상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는 모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치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