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건의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건의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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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을 건의했다.

삼척시의회는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스쿨존의 운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당연히 공감하나 현실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심야와 휴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건의문(전문)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의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표지판이 눈에 보입니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의 차량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는 안전지대를 뜻합니다.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내 사고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스쿨존의 운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물류와 운송업계 종사자 등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심야와 휴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 속에서도 제한속도 규정은 유지되었으나,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야간이나 새벽, 그리고 휴일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하교 시간에 맞춘 하루 2회 시차제 적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의 규제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하교가 끝난 야간시간,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