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깜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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