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양구군,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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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 부착 및 훼손·가림, 불법 튜닝 등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

도로·주택가 장기 방치, 2개월 이상 타인 소유지 방치 등도 단속

주민이 인터넷 신고 사이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

양구군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구경찰서와 협조해 이달 한 달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륜차의 운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미 사용신고, 번호판 미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무단 방치, 신호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 장비 미착용,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주민들도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다.

양구군은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을 알리는 전단지를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곳곳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신대범 도시교통과장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며 “이륜차 운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