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칼럼) 부실한 부패방지 컨설팅(3)
(청렴윤리칼럼) 부실한 부패방지 컨설팅(3)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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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박사/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청렴교육 전문 강사
김덕만박사/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청렴교육 전문 강사

 

공공기관과 기업 들의 청렴·인권·윤리가 강조되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한 부패방지표준규격으로, 반부패 목표 설정부터 부패위험 진단, 통제방안 수립, 부패방지 모니터링까지 건전한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더 많은 기업들이 이해하고 도입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국제표준화기구가 하는 일과 부패방지시스템의 체계 및 도입실태, 그리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등을 알아봅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업체들의 난립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업체들의 난립

우선 인증업체들이 과다경쟁으로 무분별한 인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SO 인증획득 시 보조금을 지급하죠. 이를 악용한 무자격·부정 컨설팅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2009년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659개 기업에 총 21억 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결과 인증획득 시 지자체에서 돈이 지원되므로 기업에 부담이 안가도록 최단기간·최소비용으로 알아서 다 해줄테니 맡겨만 달라는 식의 부실인증 권유영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업당 200~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이 많을수록 컨설턴트의 영업행위 및 부정행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ISO 인증 서류검토 결과 컨설턴트 없이 기업 단독으로 추진한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ISO 인증 보유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가 무분별한 인증남발 및 부실인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혜택의 허점

ISO 인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수의계약 혜택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까다롭다”는 컨설턴트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문규정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문규정에 따르면 자문기관 및 컨설턴트인 심사원은 자신 및 자신이 소속한 자문기관에서 자문한 조직을 심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 인증은 대부분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제품이 아닌 시스템 인증으로 획득이 어렵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혜택은 계속 존속하여 인증남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죠. ISO 인증획득을 통해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기업 만연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ISO 인증 컨설팅과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문규정 위반 시 심사원 및 소속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지지만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인증 감독기관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활동 중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 컨설설턴트의 자질과 부정행위

컨설팅 업체는 자유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고 간판도 ‘000인증원’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컨설턴트의 경우 자문규정 위반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외국계 인증심사원 자격으로 ISO 인증 컨설팅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부정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수시로 변경하여 영업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면서 인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문규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원은 하루 1개 기업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컨설팅을 겸업하면서 동일기업에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