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 발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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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경제건설위원회) 12월 10일(금) 발표한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에서 최근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 무장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단병원 정밀검진에서 1형 소견서를 2회 이상 받은 71명 진폐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피해자들은 무상진료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폐피해자 권익보호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11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이번 성명문에서 강원도의회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의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71명 모두 진폐장해등급 1형 13급으로 바로잡아 이들이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정부와 공단에 요구하고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건의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 요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투표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인구수 외 2차 요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작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강원도 내 폐광지역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아닌 정부정책 요인으로 감소하게 된 대표적 사례임에도, 이러한 외부요인의 반영 없이 단순 인구수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여섯 달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구중심의 선거구 변동을 지양하고 빠른 시일 내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10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