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상 첫 조례 입법평가 실시
강원도의회, 사상 첫 조례 입법평가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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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본회의 보고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상 처음으로「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8년도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조례 416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개요 》

▪ 근 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

▪ 평가기준 : 6개 항목

❶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❷ 조례의 실효성 ❸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❹ 조례의 공평성 ❺ 조례의 주민 수용성 ❻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평가대상 : 416건(도 364건, 교육청 52건) * ‘18년까지 시행된 제정·전부개정 조례

* 도 전체 조례(’21.10.15. 기준) : 978건(도 769건, 교육청 209건)

▪ 평가방법 : (‘21년) 전문기관 선정,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

(‘22년 이후) 인력확보 및 추진체계 안착 후 자체평가 추진

▪ 결과활용 : 조례정비 기초자료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남상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춘천 4)는 올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16일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416건의 조례 중 35건(8%)은 현행유지하고, 381건(92%)은 개정 및 기타 이행권고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등 207건은 법령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등 122건은 일부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등 4건은 전부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등 4건은 통합, 「강원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등 15건은 폐지가 필요하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등 29건은 시행규칙 제정·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확대검토, 계획수립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 

위원회명

평가대상조례

정상추진

(현행유지)

조례 정비필요

기타

(이행권고 등)

소계

일반정비

일부개정

전부개정

통합

폐지

416

35

352

207

122

4

4

15

29

의회운영

5

-

5

3

2

-

-

-

-

기획행정

82

10

71

45

19

1

-

6

1

사회문화

99

8

81

55

22

1

2

1

10

농림수산

77

2

62

29

25

2

2

4

13

경제건설

101

3

94

60

31

-

-

3

4

교 육

52

12

39

15

23

-

-

1

1

남상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확정된 입법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추진배경 및 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용역 최종결과와 세부내용(사례)을 보고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제안사항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처리방안 및 2022년 자체 입법평가 추진계획도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조례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22.1월)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계획이다.

경미한사항인 일반정비 및 폐지 조례(222건)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일부·전부개정,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한 심화정비 조례(130건)는 상임위 주도로 조례정비 및 의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사항 결과 환류(집행부 → 상임위, 입법정책담당관)를 통해 조례정비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입법평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자체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