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양구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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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군비 50:12:28 비율로 보험 가입비 지원, 농가 자부담은 10

올해 237농가의 434㏊에 6억1400만 원 지원

양구군은 정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비 지원은 농가가 가입한 보험료 총액의 90%(국비 50%, 도비 12%, 군비 28%)에 대해 이뤄지며,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양구군은 237농가의 434㏊에 대해 6억14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9년에는 127농가의 165㏊에 대해 2억87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69농가의 368㏊에 대해 5억500만 원을 지원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