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통제·공사하여 위험발생 및 교통 방해
춘천경찰서(서장 총경 최승호)에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춘천시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현장 책임자 A씨(55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 책임자 A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 주변 약 48m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타워크레인의 부속품을 옮길 목적으로 길이 11m, 폭 7m의 하이드로 크레인을 차로상에 고정시켜 작업하는 등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춘천경찰서에서는, 특히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알림 역할을 하는‘예고 표지판’을 관련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므로, 도로점용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내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공사 신고 없이 공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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