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양구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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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뒤 8천㎡에 영구임대 20, 국민임대 80 등 100세대

26㎡, 29㎡ A·B형, 33㎡ A·B형, 46㎡ 등 6개 타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

내년 초 실시설계 착수 후 하반기 착공 예정

양구군이 추진해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구군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양구읍 상리 124-1 일원(양구소방서 뒤)의 8천㎡ 부지에 약 4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등 총 21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 등으로 구성되는 아파트 3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26㎡ 20호, 29㎡(A형) 20호, 29㎡(B형) 4호, 33㎡(A형) 26호, 33㎡(B형) 2호, 46㎡ 28호 등 총 100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공공주택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마을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양구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사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구군은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올 10월 완료되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조인묵 군수는 “내년 초 실시설계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