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칠사당,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강릉 칠사당,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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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시대적, 역사적 지정가치를 입증받아
칠사당
칠사당

 강릉시는 2021년도 문화재청 보물지정 확대계획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인“강릉 칠사당”건축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강릉 칠사당”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강릉 칠사당 건축물에 대한 보물지정은 지난 2월 문화재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4월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6월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자로 보물로 최종 지정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대웅전
대웅전

아울러, 강릉 보현사에서 소장하고 있는“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좌상” 역시 그동안 강원도 문화재인“강릉보현사 목조보살좌상과 복장유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19년 5월 보물지정신청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청 위원의 현지확인 및 세부조사를 거쳐 10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오는 27일자로 보물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21-165호)

강릉칠사당은 조선시대 지방수령의 집무처로 사용되어 온 건물로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632년(인조 10)에 중건하고 1726년(영조 2)에 확장, 중수하였으며 이후 1867년(고종 4)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칠사당은 중수, 중건시대와 시대적 배경, 역사적 인물 및 사건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점, 관아건물로 대청마루 등 다양한 마루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변화와 위계를 구분하고 있는 평면형태와 구성, 바닷가에 위치한 특성을 반영한 물고기 모양의 화반과 삼익공의 공포 형식등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현사 부도군
보현사 부도군

 보현사 문수보살좌상은 높이 73cm, 어깨너비 25cm 규모의 목조불상으로 제작시기는 미상이나 1599년 중수기와 조각양식을 통해 고려말~조선초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이 시기의 현존작이 많지 않아 불상연구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강릉 보현사 문수보살좌상과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연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인정되어 보살상 1구와 후령통 1점, 다라니 3점, 중수오보병 및 직물8점 등 복장유물이 함께 지정되게 되었다.

강릉시는 이번 보물로 지정된 칠사당에 대해 문화재청과 다양한 시설보수 및 원형복원 비용과 재난방지, 소방시설 보강 및 상시감시 인력 지원은 물론 학술적,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난 보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동산문화재인 보현사 문수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고찰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강릉 보현사 대웅전과 보현사 부도군에 대하여 2021년말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로써 강릉시 보유 문화재는 총 133개에 이르며 강원도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