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200만원 지급
강릉시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200만원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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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실시-

 

강릉시는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사업을 실시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유흥업소, 레저 및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전자상거래 상품권,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다. 바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는 1~3월생의 경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지원금으로 강릉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