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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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 -

삼척시가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순위는 주거급여수급자,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또는 주택밀집지역,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연계 및 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 순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청 건축과(570-347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