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사업(기업)체에 임금 80% 지원
인턴 채용 사업(기업)체에 임금 80%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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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을 인턴 채용업체 대상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년간 추가 지원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 업체와 구직자 신청 접수

영주·결혼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도 지원 가능

양구군은 준·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은 사업(기업)체가 인턴을 신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6명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80만 원이고, 준‧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되며,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년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의 사업(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인턴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이면서 3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F-5(영주)와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양구군은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사업(기업)체에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