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속초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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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속초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과 지난해 관내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자진신고기간 경과후 불법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시는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는 만큼 기간내 관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는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639-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