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강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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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7천만원 지원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 미역)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강원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 해당된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해당되며 양식시설물의 경우 태풍, 해일, 풍랑 등 8개 재해가 해당된다.

※ 보험 가입 신청 : 수협은행 및 각 시·군별 수협 영업점

강원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내수면 3개 어가에서 422만마리, 8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어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어업인이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강원도는 2022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험료 자부담 50% 중 6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총 사업계획 : 80개소, 122백만 원(도비 22, 시군비 51, 자부담 49)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