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에서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 집중신고(단속)기간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계단 및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강원119신고앱” 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행해지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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