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지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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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된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변경된 개편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국가암검진(6대암)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산정특례 등)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감소했고,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긴급의료비, 재난적의료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한 방안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