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동산 실거래‧계약해지 ‘30일 이내’ 신고해야
영주시, 부동산 실거래‧계약해지 ‘30일 이내’ 신고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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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500만원, 거짓거래 신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래 ‘총 14건 1천335만원’ 과태료 처분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 및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와 관련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시행(시행일 2020.2.21.) 이후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 및 해제 등의 신고 누락으로 총 14건 1천3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9년 8월 20일 일부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지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단독신고도 가능하다.

가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이 없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거래 신고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자를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신고지연과 해제 신고 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민에게 당부를 드린다”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법령 미숙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