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화재안전 다 함께 지키자
(기고) 공동주택 화재안전 다 함께 지키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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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교육주임 윤진희 소방위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교육주임 윤진희 소방위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면서 공동주택을 선호도가 높아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이용은 점점 증가 추세인데 반해, 거주자의 휴식 및 취침 공간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세대 내의 모든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작동법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입주민은 세대내 구조변경(리모델링)과 같은 작업 시에는 소방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가전도구 등의 방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베란다의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니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긴급피난 시를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을 비치해 두면 좋다.

아파트 구조 특성상 아파트의 옥상은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늘 개방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옥상 출입문 개방의 경우 청소년 탈선이나 방범 등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시 개방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차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진입로에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는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의 폭은 최소한 5미터 이상 유지하고, ‘소방차전용 주차선’내에는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파트 관리자 및 입주민은 소화기나 소화전 위치를 숙지해 두고, 주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통해 사용방법을 익혀야 하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참사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의 전환이다. 대부분 대형 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초래되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의식을 일상처럼 생활하여야 한다,

그럼, 화재 시 대피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첫째 ‘불나면 대피먼저’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화재 대피 시 화재발생 구역의 출입문(방화문) 등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연기가 대피로로 유입되어 피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피로, 피난시설, 기구를 평상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우리집만 아니면 된다‘ 는 이기주의 의식을 버리고 입주민,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등이 하나가 되어 사고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서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내 가족, 이웃을 화재로부터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