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 등 권익위에 집단민원 제기에 따라 -
국민권익위원회 는 강원도 평창군진부 비행장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개발이 안된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300여명) 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9월 17일(금) 오전 11시, 평창군 진부면 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