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안착 “수사의 완결성 확보 및 책임수사 가시화”
동해해경청,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안착 “수사의 완결성 확보 및 책임수사 가시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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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강제수사가 아닌 국민 중심의 절제된 수사활동 전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2021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92.8%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영장심사관 배치 이후(‘20년 최초 배치) 2년간 영장발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1년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전년대비 각각 9.5%, 5.4% 증가된 수치이다.

그 결과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무리하고 과도한 증거수집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통하여 국민의 중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절제된 수사로 품질을 향상 시켰으며, “과도한 강제수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체포·압수수색·통신 등 각종 영장신청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수사대상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한층 완성도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거양하는 제도이다.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도입이후 심사관 현황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도입이후 심사관 현황

지난 ‘21년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수사심사관제도를 도입, 김상식 경감이 영장심사관과 겸직하여 홀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올해에는 동해해경청 수사계 내에 수사심사반(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각 1명)을 별도 신설·운영하여, 업무 분화를 통하여 체계화된 수사심사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주철 수사과장은 “수사의 완결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사·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 지속 점검 및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의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