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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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피콜 제도 등 도로공사와 협력 추진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 즉시 최인접 순찰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고장차량 신고접수 및 CCTV 화상순찰 확인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연락,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안내하는 “긴급대피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자 시선유도 효과가 높은 가로등에 배너형 홍보물 설치및 시인성 높은 장소에 현수막 추가 설치, 휴게소·졸음쉼터 화장실에 2차사고 예방 스티커형 팜플렛 부착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차사고 분석결과(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 (2차사고의 심각성) 전체 사망자의 15%, 치사율 6배

* 고속도로 주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정차된 차량이나 운전자(이용자)를 직접 충격함에 따라 타 사고에 비해 높은 치사율을 보임

◇ (발생 장소) 본선차로 사망자 비율 79% 차지

* 사고 또는 고장으로 본선 정차, 안전조치 미흡 & 탑승자 미 대피

◇ (취약시간대) 야간(일몰) 시간대 사망자 비율 74% 차지

* 야간 시인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전방상황이 후방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 19.(수) 동해선 북강릉IC 부근에서 포터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20톤 화물차량 추돌 후 1차로상에 정차한 것을, 승용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7건 중 5건(71.4%)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본선상에 정차 후 안전조치 미흡 및 탑승자 미대피로 인해 발생하였고, 눈길이나 빗길 등 악천후 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점등(트렁크 개방)→ 도로밖 대피→ 신고→ 안전조치 순서의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2차사고의 75%를 감소할 수 있다며, 춥더라도 도로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