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모 원정조리 불편해소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역산모 원정조리 불편해소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6일 보건의료원 별관에 개원

1년 이상 화천지역에 거주 시, 2주 이용료 100% 감면

산모실, 영유아실, 피부 관리실 등 최신식 시설도 완비

화천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과 비용부담이 일거에 해소됐다. 26일 군보건의료원에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가졌다.

2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원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해 건립됐다.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 시·군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원정조리를 떠날 상황이었던 예비 산모들은 큰 걱정을 덜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7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

조리원은 별관 지상 2층과 3층에 마련됐으며, 총 면적 603.04㎡ 규모다. 조리원 3층은 상담실, 휴게실, 피부 관리실, 건강 관리실, 식당, 세탁실 등이 마련됐다. 2층에는 산모실 5실, 영유아실, 수유실, 사전 관찰실까지 완비했으며, 내부 집기와 장비 등은 모두 최신식으로 구비됐다.

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풍부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 기관에 위탁 운영 돼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급식, 조리 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본요금은 일주일 당 90만원이지만, 조례에 따라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는 2주 간 이용료 100%가 감면된다. 통상 조리원 이용기간이 2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장애인,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도 이용료가 2주 간 전액 감면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산모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