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군의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봉화군선관위, 군의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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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형섭)는 지난 26일 봉화군의회 회의실에서 봉화군의회 의원 및 사무과 직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실시한 이번 강의에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정모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위주로 지방의회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강의의 주요 교육내용은 △ 최근 정치관계법 주요개정 사항 △ 말(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원회 제도 및 주요 당부사항 △ 기타 질의응답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선거법 강의를 통해 앞으로 봉화군내에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정하게 2022년 양대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